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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미래산업 R&D 예산, 선택과 집중 필요
자료구분
동향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부서
미래산업팀
수집일
2016.05.26
작성일
2016.05.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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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미래산업 R&D 예산, 선택과 집중 필요
- 新산업 육성을 위한 R&D 방향 -


- 중국, 독일, 일본 등 제조업 강국의 공격적 미래산업 투자 및 정책 지원
- 신성장동력 R&D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 육성 분야 단순화, 주무부처 선정, R&D 세제 지원 개선 필요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5조 6,952억 원을 투자하여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 중에 있다. 그러나 선진국 대비 2년 정도 뒤처진 기술 격차로, 기존 조선·가전과 같은 글로벌 1등 주력산업이 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 5세대 이동통신 특허 수는 미국의 절반(57%)에 불과하고, 스마트 자동차로 이미 240만km를 주행한 구글에 비해 우리는 올해 3월에서야 임시운행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미 세계 1위 GDP 대비 R&D 투자국인 우리나라의 R&D 예산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 하에 육성 분야 및 추진부처를 단순화하고, 산업현장과 괴리된 세제 지원을 개편하는 등 적극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GDP 대비 R&D 규모: (1위) 한국 4.29%, (2위) 이스라엘 4.11%, (3위) 일본 3.58% (출처: OECD) 



중국, 독일, 일본 등 제조업 강국의 공격적 예산 투자 및 정책 지원

‘중국 제조 2025’을 선언한 중국은 신소재 등 10대 핵심 산업에 향후 10년간(‘16년~’25년) 8조 위안(연 평균 14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은 ‘14년 ‘신규 첨단기술전략’을 통해 지능형 이동수단 등 향후 빠르게 성장이 예상되는 6개 분야를 육성하기로 발표하고, 매년 140억 유로(18.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도 과학기술분야에 26조 엔(연 평균 56조 원)을 5년간(‘16년~’20년) 투입하여 로봇, AI 등 미래 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제조업 경쟁국들은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래 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통해 미래 먹거리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 및 완화하고 있다. 미국도 R&D 세액공제율을 기존 14%에서 18%로 높였다.


< 주요국 미래산업 육성 지원책 >
중국- High and New Technology 기업에는 법인세 인하 (25% → 15%)
- 400억 위안(약 7.2조 원) 규모의 ‘중국 제조 2025’ 전용 펀드 조성
일본- R&D 비용 8~10% 세액공제 제공
- 기업실증특례제도(신사업 저해 규제 신문고)를 통해 규제 철폐/완화
미국- 대체간소화공제(최근 3년 R&D 비용 50% 초과분 세액공제) 14% → 18%
- R&D 세액공제 영구화 추진

* 출처: 신화통신 ‘15. 5. 5, 경제여건평가 및 대응방향, ’16.4., PwC, Driving Value in China, ‘16 



한정된 예산 하에 육성 분야 다수, 분산된 부처도 육성에 걸림돌

우리는 예산 대비 다수의 분야를 육성하다보니, 1개 분야별 연간 예산이 평균 500억 원에 불과해 경쟁국 대비 뒤처지고 있다.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의 경우 가장 큰 규모인 8,329억 원(6년 기준, 연 평균 1,388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나, 이는 중국의 1/13에 불과하며, 미국 1개 기업 예산보다 작다. 중국 정부는 2014년 이미 100억 위안(약 1.8조 원)을 사물인터넷 분야에 투자하였으며, 미국 IBM사는 향후 4년간 30억 달러(약 3.6조 원; 연 평균 9,000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분야별 컨트롤 타워가 없이 다수의 부처가 참여하는 것도 어려움이다. 스마트 자동차의 경우 교통 인프라, 센서, 빅데이터, 기계 등이 요구되는 융복합산업이다보니 미래부, 국토부, 산업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지만, 주관부처를 아직 선정하지 못해 개별예산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여러 기술을 융합하고 연계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고, 중첩된 연구개발이 이뤄질 우려가 높다. 반면 최고 기술국인 미국은 스마트 자동차 분야를 한 개 부처에서 총괄하여 육성하고 있다. 
* 스마트 자동차의 차량과 사물간의 통신(V2X) 연구개발을 위해 미래부는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국토부는 도로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한 통신 기법을 각각 연구 중



신성장동력 R&D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국가 R&D 투자의 75%를 차지하는 민간에게 가장 주요한 정책지원 중 하나는 세제혜택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신성장동력에서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4개 분야가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의 기술적 정의가 모호하여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례 1). 또한 요구하는 조건이 실질적인 기업 연구현실과는 달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사례 2). 
*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항 지정) 제외 분야 :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빅데이터, 가상훈련시스템


◆ (사례 1) 융복합소재를 개발 중인 A사는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인지 작년부터 확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기술 정의로서는 판단이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성장동력 R&D 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 받을 수 있다고 하나 현재까지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도 없고 안건 제출 방법도 불명확해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사례 2) B그룹은 연 5조 원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나, 신성장동력 세액공제는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 인력은 신성장동력 R&D와 기존 분야에 대한 R&D를 병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성장동력 R&D 지원 조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8항) 



육성 분야의 선택과 집중, 신성장동력 R&D 세제 지원 개선해야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육성하려는 미래 먹거리에 중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육성분야를 좀 더 단순화하고, 분야별 주무부처 컨트롤 하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신성장동력 R&D 세제 지원을 산업계 현실에 맞게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