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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한 제재품목에 대한 수출입 동향 보고(4월)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북경지부
수집일
2016.05.26
작성일
2016.05.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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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한 제재품목에 대한 수출입 동향 보고(4월)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4월 5일 북한에 대한 운송(무역) 금지품목을 발표
 
  o 수입금지 : 총 20개 (중국 HS코드 10자리 기준) 
 
- 석탄(5개), 철광석(5개), 생철(5개), 금광(2개),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o 수출금지 : 총 5개 (중국 HS코드 10자리 기준) 
 
- 항공유(3개), 로켓연료(2개)
 
□ 철저히 민생 목적이거나 핵·미사일 실험과 무관한 석탄과 철, 철광석 수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o 금과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등은 예외없이 전면 수입 금지
 
  o 수출 금지품목에 대한 인도주의 목적의 수출은 유엔 안보리 승인 하에 감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허용
 
□ 2016년 4월 중국의 대북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2.3% 감소, 수출은 1.5% 감소하면서 대북 제재효과가 가시화됨
 
 * 중국의 4월 전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
 
  o 주요 수입품목인 석탄 등 제재품목의 수입이 크게 감소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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