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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례연구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방향”세미나 개최
자료구분
동향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부서
법무팀
수집일
2016.05.25
작성일
2016.05.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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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례연구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방향”세미나 개최
- 경영판례연구회 제1차 공개세미나 -


-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 필요

경영판례연구회(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25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방향’ 세미나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20대 국회 개원으로 기업을 둘러싼 여러 법안들이 발의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숭실대 전삼현 교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을 발표하면서 “효율적 사업재편을 위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규제, 순환출자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법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선문대 곽관훈 교수는 우리 상법이 일본에 비해 뒤처지고 있으며, 일본과 같이 주주의 신주인수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기업운영의 기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인 독립적인 워런트*를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런트: 발행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전경련 이용우 상무는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유연하게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개원을 앞두고 있는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다양한 규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첨부] 경영판례연구회 공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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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례연구회
전경련은 2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대 국회 개원으로 기업을 둘러싼 여러 법안들이 발의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 했다. 
첨부
160525_경영판례연구회 공개세미나 개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