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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금융감독원,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위한 공동대응 추진
자료구분
동향
출처
중소기업청
관련부서
수집일
2016.05.22
작성일
2016.05.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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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배경



□ 최근 ㈜○○화학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입금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의심없이 물품대금(240억원)을 송금하였으나 
? 국제사기단에게 회사 이메일계정을 해킹 당하여 사기단의 계좌로 송금하는 피해를 입는 등
? 국내기업들이 국제금융사기에 노출되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오는 6월부터 공동으로 국내기업들의 국제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적극 실시하기로 함


2국내기업 대상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추진내용

 
□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 설정 : ’16.6∼7월(2개월)
?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정리한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
? 방송사 교양시사프로 등을 활용하여 집중 전파
? UCC 등 피해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Youtube) 등 온라인 홍보
* 유튜브 내 ‘중소기업중앙회’ 채널 활용(https://www.youtube.com/channel/UCnEy4rElv_d-Tm9XvY-wsQg)
? 양 기관 홈페이지에 국제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법 게재


□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업무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 
?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관련 단체가 기업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활용하여
- 개별기업에 대한 밀착형 피해예방 홍보 실시
-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뉴스레터도 활용하여 전파 
 
3국내기업에 대한 당부사항



□ 국내 중소기업은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 <붙임>”을 잘 숙지하여 유사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국제금융 사기가 의심되면 물품대금 송금 등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112)에 신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