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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 3.30.)에 앞서 사전 예고 ?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재 ※ (점검효과) 그간의 점검을 통해 사업보고서의 기재미흡률이 하락하는 등 사업보고서의 신뢰도 및 충실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