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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 등은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에서도 예외적으로 영업점 직원 등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ㅇ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