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지원부
관련부서
분산에너지과
수집일
2020.02.26
작성일
2020.02.27
원본URL
바로가기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 접속 대기 물량 3,335건(725MW)이 즉시 접속 가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할 계획이다. 

ㅇ 접속허용 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하였다.

 * ‘16년10월부터 ‘20년1월까지 누적 기준 계통연계 신청 14.0GW, 접속 대기 5.9GW

ㅇ 정부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전력연구원) 배전선로 연계용량기준 상향 타당성 연구(‘18.9∼’19.8), (한전) 빅데이터분석(‘19.3∼’19.10)·실증(‘19.4∼’19.9)

□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1년 소요)이 필요한 9,585개소(2,214MW)의 35%인, 3,335개소(725MW)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순으로 즉시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첨부
0225 (27일조간) 분산에너지과, 태양광발전기 접속허용기준 확대.hwp 0225 (27일조간) 분산에너지과, 태양광발전기 접속허용기준 확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