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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일시 중지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에너지효율과
수집일
2020.02.26
작성일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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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일시 중지


  


▸출퇴근시 개인간 접촉 최소화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 억제


▸전국 공공기관이 모두 동참하여 코로나-19 확산에 적극대처해줄 것을 촉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2.26(수)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일시중지한다고 밝히고, 여타 공공기관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 산업부는 그간 승용차 요일제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총 1,006개 공공기관(19년말 본청 기준)의 업무용차량과 공공기관 종사자 차량에 대해 시행되어 왔음*을 설명하고,


   


 * 단,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임산부차 등 특수한 경우와 기타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가능 


  


ㅇ ‘20.2.23일 국내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으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얽매이지 않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와 같은 일시중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동 결정이 출퇴근시 개인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現 위기상황에서 정부에 요구되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 산업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엄중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적극적 대처와 예방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ㅇ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승용차 요일제’ 일시 중단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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