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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 - ‘16.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 접수 -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 → 3조원) -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