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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르바이잔, 세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녹색통로’ 도입 o 아제르바이잔 국가관세위원회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세관에서 향후 1-2개월 이내에 과세 및 신고대상 휴대품이 없는 자를 위한 무신고통로인 ''''녹색통로(Green Channel)’를 운영할 예정임 o 아제르바이잔의 녹색통로 시스템은 국제 사례를 참고로 하여 도입되었으며,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국경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준비 작업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녹색통로 도입의 주요 목적은 화물 수송 시 세관 절차의 간소화임 o 아제르바이잔은 이미 러시아 세관 및 카자흐스탄 세관과 녹색통로 도입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아제르바이잔 세관과 러시아 세관 간의 협정은 2015년 2월에 체결되었으며, 당시에 녹색통로를 이용한 농산물의 무신고 통과 조건을 명시한 문건이 서명되었음 (출처: www.trend.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