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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120호, 2014.12.18) 2. 개정 사유 □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한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신청 관련 업무 간소화 등 재수출면세 제도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신청 서류 신설 및 전산제출 허용(제6조의2) ㅇ 재수출기간 연장을 위한 민원신청 서식인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신설로 재수출이행 관련 업무 통일성 확보 ㅇ ‘4세대 국종망 구축’에 따라 재수출기간 연장 민원신청 서류의 전산제출 허용으로 물류비용 절감 지원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 일자 : 2016. 5. 00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강경훈 서기관(☎ 042-481-7857) 박태연 주무관(☎ 042-481-7903) ㅇ 제출기한 : 2016. 5. 24 ㅇ 제출방법 : E-mail(kangod@customs.go.kr), FAX(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