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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미국이 개도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농업부문 관세·보조금에 직격탄을 줄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서울신문 2.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세계무역기구과
수집일
2020.02.12
작성일
2020.02.1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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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농업 관세와 보조금은 차기 WTO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2월 12일 서울신문 024면 <“美, 개도국서 우리나라 제외...농업부문 관세·보조금 직격탄”> 제하의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함.


□ 미국이 개도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농업부문 관세·보조금에 직격탄을 맞음.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개도국과 저개발국 명단을 개정해 관보에 게재함.


-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인도 등 25개국이 명단에서 빠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 기사의 내용이 된 금번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ㅇ 차기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농업부문에 대한 현행 관세 및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미국의 이번 조치는 WTO 보조금 협정상 “상계관세 조사를 면제받는 미소기준(de minimis)” 우대를 적용받는 개도국 명단을 고시한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미국의 ‘98년 고시당시에도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


  
첨부
(설명자료)미국이 개도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농업부문 관세·보조금에 직격탄을 줄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서울신문 2.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설명자료)미국이 개도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농업부문 관세·보조금에 직격탄을 줄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서울신문 2.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