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 현행 농업 관세와 보조금은 차기 WTO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2월 12일 서울신문 024면 <“美, 개도국서 우리나라 제외...농업부문 관세·보조금 직격탄”> 제하의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함. □ 미국이 개도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농업부문 관세·보조금에 직격탄을 맞음.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개도국과 저개발국 명단을 개정해 관보에 게재함. -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인도 등 25개국이 명단에서 빠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 기사의 내용이 된 금번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ㅇ 차기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농업부문에 대한 현행 관세 및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미국의 이번 조치는 WTO 보조금 협정상 “상계관세 조사를 면제받는 미소기준(de minimis)” 우대를 적용받는 개도국 명단을 고시한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미국의 ‘98년 고시당시에도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