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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대폭 확대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지원부
관련부서
산업환경과
수집일
2020.02.11
작성일
2020.02.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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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대폭 확대

- (기존) 12개 업종 74개 설비 → (확대) 16개 업종 139개 설비 -
-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 고시 개정 시행 -

□ 올 2월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

 * (청정생산설비)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고시*한다고 밝혔음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산업부 고시)」 중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별표2)’ 개정(2020.2.10)

ㅇ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주요 추가설비)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

ㅇ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

산업부는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월)‘의 일환으로

ㅇ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첨부
0210 (12일조간) 산업환경과, 청정생산설비 세액공제 설비 확대.hwp 0210 (12일조간) 산업환경과, 청정생산설비 세액공제 설비 확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