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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ESS 추가 안전대책」시행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지원부
관련부서
에너지안전과
수집일
2020.02.06
작성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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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ESS 추가 안전대책」시행


◈ 금번 화재조사결과를 토대로「ESS 추가 안전대책」추진  

 ➊ 신규설비는 충전율 제한조치(옥내 80%, 옥외 90%)를 의무화하고, 기존설비는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과 요금특례 개편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

* 신규설비에 대한 충전율 제한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전검사 기준에 반영하여 추진

 ➋ 옥내설비의 재사용(re-use)을 통한 옥외이전 추진(금년 6월 시범사업 실시)

 ➌ 사고원인규명을 위해 모든 ESS설비에서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블랙박스 설치)

 ➍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19.11.28,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에 반영


◈ 현재 진행 중인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완료

 * 조사단은 기존 ESS설비에 대한 공통안전조치 등이 사고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평가

ㅇ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발적 소방시설 설치도 병행

◈ 이와 함께,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ㅇ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안정에 기여토록 ESS 운영제도 개편 추진

ㅇ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ESS 재사용‧재활용 방안 마련


1. 추진 배경 및 추가 안전대책 요지

□ 작년 조사위 발표 및 정부의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19.6.11) 이후 시행과정 중에 5건의 ESS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금번 조사단은 화재사고를 조사하고, 

ㅇ ①충전율을 낮추어 운전하는 등 배터리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②사고예방과 원인규명을 위해 운영기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ㅇ 현재 진행되고 있는 ③공통안전조치 등이 사고예방과 관련기록 보존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이러한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정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충전율 제한조치 등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하였다.

 * 전문가-업계 TF 운영(`19.11.6, 11.15, `20.1.17), 충전율 운영범위 워킹그룹 운영(‘19.12 ~), 안전대책 업계 의견 수렴(`20.1.9) 및 ESS 안전관리위 개최(`20.1.16)

ㅇ ①충전율 제한조치, ②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③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④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 추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ㅇ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19.6.11) 등에 따라 공통안전조치 및 옥내시설의 방화벽 설치 등 현재 이행 중인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ㅇ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혼잡 회피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ESS 운영제도를 개편하고,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ESS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 ES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2. 「ESS 추가 안전대책」시행

가. 충전율 제한조치(80% 또는 90%) 시행

□ 신규 ESS 설비는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제한하고(금년 2월중 시행), 

ㅇ 기존설비는 충전율 하향을 권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요금특례 제도를 개편하여 이행력을 제고한다. 

□ (신규 설비) 우선, 신규 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 설치되는  옥내 ESS설비  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내 설치되는  옥외 ESS설비  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ㅇ 이와 같은 충전율 제한 조치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2월 중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업부장관은 사용전검사 기준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외에도 추가 검사절차 또는 항목을 정할 수 있음

ㅇ 현재 설치중인 소방시설의 효과성과 안전관리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한조치 시행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 (기존 설비) 기존 ESS 설비에 대해서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하고, 충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업계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피크저감용 설비) 피크저감용 설비는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한전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ㅇ (재생 연계용 설비)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에 대해서도 REC 발급기준을 개정하여 ESS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충전율 하향권고를 이행토록 유도 할 계획이다.


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 정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통안전조치, 소방시설 설치 및 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바, 

ㅇ상기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 등이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옥내ESS 설비의 경우에는 옥외 이전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방안>

□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상반기내 옥외이전 수요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품질 보증, 이동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은 업계 협력


다.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운영데이터 보관 (블랙박스 설치)

□ 정부는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19.6.11) 이후 설치되는 ESS에 대해서는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조치를 의무화(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한 바 있다. 

□ 그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 대해서도 금번 조사단의 평가에 따라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블랙박스 설치)을 권고할 계획이다. 

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 신설 등

□(긴급명령 제도 신설) ESS 설비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타입법 사례: 소방시설법, 재난안전법 등

ㅇ이러한 정부의 긴급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명령의 미이행에 따른 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도 신설*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19.11.28,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에 반영

□ (정보공개 제도 신설) ESS설비의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를 신설*(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하고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19.11.28,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에 반영

□ (표준설치모델 개발) 국가 R&D(‘19.6~ ‘21.11월)를 통해 산지·해안가, 도심형, 옥내 모델 등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설치모델을 개발․보급할 것이다. 

ㅇ이러한 입지별 표준설치 모델을 설치기준에 반영하여 ESS 설치 단계부터 입지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 할 계획이다. 


3. 현재 진행중인 안전조치의 신속한 완료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19.6.11)하여 현재 시행 중이며, 조사단은 공통안전이행조치 등이 사고예방과 관련기록 보존에 기여하였다고 평가

□ (공통안전조치) 「업계의 안전조치 이행 - 전기안전공사 점검」 및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통해 공통안전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 ①전기적 보호장치, ②비상정지장치 및 관리자 통보시스템 구축, ③온도·습도 등 운영환경 관리, ④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ㅇ 전기안전공사의 60개 사업소별로 전담인력(60명)을 배치하여 공통안전조치의 이행을 지원․점검하고 있으며, 

 ㅇ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하는 ESS 설비에 대해서는 공통안전조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20년 18.8억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옥내설비의 시설보강)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  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공통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등 시설 보강조치를 추진 중인바, 

 ㅇ 정부는 옥내 ESS 설비의 소유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방화벽 등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19 ~‘20년, 78.7억원)하여 추진한다.


□(소방시설 설치)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ESS에 특화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소방청)하고 있다.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 

ㅇ 한편, 배터리 제조 대기업은 배터리의 셀‧모듈단위 사고(발화)가 ESS 설비 전체의 화재로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소방시트, 스프링클러 등)을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20.6~7월 완료 예정),

- 동 소방시설의 설치 작업기간 동안 배터리 충전율을 하향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한 ESS 설비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20년 20.4억원)하여 추진한다.


❰ESS 안전제도 개선 실적 및 계획❱


◇(제조) 세계 최초 ESS 시스템 KS표준 도입(‘19.5월), 배터리‧PCS KC인증 강화(‘19.10월), ESS용 리튬배터리 관리시스템 단체표준화(`19.10월) 완료

◇(설치) 옥내설치의 엄격 제한, 전기적 보호장치 설치 등 강화된 ESS 설치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반영(`19.11월)

◇(운영) 정기검사 점검 강화(4년→1~2년), 공조설비 임의 개보수 방지 등 제도 개선 추진 중(~`20.3월)


4.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 추진

가. ESS 운영제도 개편

□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태양광, 풍력 연계용 ESS가 계통 혼잡 완화와 전력수요 대응에 보다 잘 기여토록 하면서,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도 이행토록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지원제도(REC) 개요❱


◇ 태양광 연계 ESS 대상 REC 가중치 (‘16.9월 규정 신설) 

 - 추진목적 : 낮 시간의 계통혼잡을 완화하고 봄·가을·겨울 밤 전력수요에 대응 

- REC 가중치 : (‘16.9~’20.6) 5.0 → (‘20.7~‘20.12) 4.0 


 ◇ 풍력 연계 ESS 대상 REC 가중치 (‘14.9월 규정 신설)

- 추진목적 : 계절별 전력피크에 대응 

-REC 가중치 : (‘15.3~’15.12) 5.5 → (‘16) 5.0 → (’17.1~‘20.6) 4.5 → (’20.7~‘20.12) 4.0 


ㅇ 현재 ESS 운영기준은 모든 ESS가 같은 시간대*에 충전하고 방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예시) 태양광 ESS : 10시 ~ 16시 충전, 이외 시간에 방전

- 향후에는 계통별 혼잡 상황,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ESS 충・방전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설치・운영방식 개편방안을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검토,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 (피크저감용 ESS) 피크저감용 ESS는 전력피크 저감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ESS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현재, 한전 전기요금표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현행 할인시간대*를 앞으로는 전력거래소와 연동하여 매일 전력피크에 따라 변동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봄‧여름‧가을철(3∼10월) : 10∼12, 13∼17시 / 겨울철(11∼2월) : 10∼12, 17∼20, 22∼23시 

ㅇ 할인규모 등 구체적인 할인특례 요금제는 한전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 후 `2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나. ESS 산업 활성화 지원

□ ESS 생태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ㅇ ESS 유지보수(O&M) 전문역량 강화, 이차전지 효과적 재사용‧재활용,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등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첨부
(참고자료)에너지안전과, ESS 추가 안전대책 시행(최종).hwp (참고자료)에너지안전과, ESS 추가 안전대책 시행(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