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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수집일
2020.01.16
작성일
2020.01.1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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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ㅇ ‘20.1.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 금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

 ㅇ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음

☞ 금번조치에 따른 적용례 (기존에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제한되는 주요사례)  p7-8 Q&A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0116_보도자료_주택시장안정화방안전세대출관련조치시행(배포F).hwp 금융거래종합보고서2019예시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