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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 승인 - 가스도입 효율성 강화 및 발전비용 절감 기대 - - ’20.1.3.(금) 산업부, 가스공사가 제출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최종 승인‧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이하 가스공사)가 ’19.12.30.(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20.1.3.(금) 최종 승인하였다. ㅇ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하여 발전소별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계약의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하여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LNG 가격을 적용하는 평균요금제를 적용 ㅇ 개별요금제는 ’22.1.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발전소는 ’20년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 신규발전소 및 기존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는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간 선택 가능 □ ’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 및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기존 평균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직수입 비중(%, 전체 수요대비) : (’15) 5.7→(’16) 6.3→(’17)12.3→(’18) 13.9 ** 직수입은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없고, 글로벌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공정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이에 산업부는 ’18.4월부터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10여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개별요금제 도입계획을 ’19.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 LNG 직수입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등 제도개편 방안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18.4~12월) ㅇ 이후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19.8월 마련(개정예고 ’19.8.8.~28.)하고, 이해관계자 제도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공급규정 개정안을 보완, ’19.12.30.(월) 이사회 의결을 통과했다. □ 정부승인을 거쳐 금년부터 시행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로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❶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❷ 발전사간 연료비 인하경쟁이 강화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아울러, 직수입 물량은 국가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