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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지원부
관련부서
통상법무기획과
수집일
2019.12.17
작성일
2019.12.18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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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17(화)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음


<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제20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19. 12. 17(화) 14:30~17:30, 무역협회 대회의실(51층)

⦁ 참석 :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교부․관세청․국표원․식약처 등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KOTRA 등 


<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 >


□ ‘제10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음

ㅇ 지난 협의회(‘19.8월) 이후, 총 15건(반덤핑 4건·상계관세 1건·세이프가드 10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고, 6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2건)의 조사 및 조치가 종료되어, ‘19년 12월 현재 총 29개국이 208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임


□ 정부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거나 완화된 성과들을 공유함


➊ (반덤핑) 베트남 착색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10월)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가전제품용 고품질 철강)이 조치대상에서 제외

- 미국 도금(9월)·냉연(11월)·열연(12월)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관세율이 하향 조정*(1차재심 대비)

 * (도금) 7.33→0.00%, (냉연) 36.59→0.00%, (열연) 5.44→0.94%


➋ (상계관세) 미국의 한국산 냉연‧열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11/12월)*에서 상계관세율이 하락하며 저율의 관세율 유지

 * 상계관세율(1차대비) : (냉연) 0.58⇢0.45%, (열연) 0.58⇢0.45%


➌ (세이프가드) 인도네시아 알루미늄호일 세이프가드 최종조치(11월)에서 조치수준이 대폭 완화

* (기존) 3년간 14∼22%의 관세부과 → (최종) 2년간 4∼6%의 관세부과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

ㅇ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무역제한 최소화를 지속 요청할 계획임

ㅇ 또한,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규제 제도 관련 정보 제공,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 ☏ 02-6000-8383, http://antidumping.kita.net 


첨부
1216 (18일조간) 통상법무기획과, 수입규제협의회.hwp 1216 (18일조간) 통상법무기획과, 수입규제협의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