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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ㅇ 지정 이후 테스트 진행을 위해 (i)세부 업무절차 마련, (ii)전산시스템 개발, (iii)금융회사 제휴, (iv)전산 연동, (v)모의 테스트, (vi)서비스 출시 등이 필요 ㅇ 이러한 준비 진행상황에 따라 테스트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음 □ 10.2. 지정된 11건을 제외한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모두 테스트 개시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파악 ㅇ 11.4. 기준 15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진행중이며, 이 중 5건의 서비스는 당초 계획보다 조기 출시 ㅇ 다른 15건의 서비스는 전산 개발, 금융회사 협업 등에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차질 없이 테스트를 준비중 □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핀테크기업에 기타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 ㅇ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기업의 일자리 증가,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등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