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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리콜에 따른 소비자 ‧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지원부
관련부서
제품안전정책과
수집일
2019.10.21
작성일
2019.10.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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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리콜에 따른 소비자 ‧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2019년 OECD 글로벌 안전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 제품으로 인한 위해의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국내외 제품 리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리콜에 대한 소비자·사업자의 안전 의식과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공동으로 OECD 국제 안전인식 개선 주간*(10.21.~25)을 맞아 ‘제품 리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매년 일정 주간을 정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주제는 ‘제품 리콜’로 한국,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일원으로 2014년부터 6회째 캠페인에 참여


□ OECD 글로벌 리콜 포털에 등록된 소비자 제품 리콜 건수는 ‘16년 3,180건, ‘17년 3,411건, ‘18년 3,71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난감, 자동차, 전기제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ㅇ 국가별로 리콜 품목을 살펴보면, EU(유럽연합)에서는 매년 약 620건의 장난감을 리콜했으며(‘14~’18), 호주는 장난감 및 유아제품이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17).

ㅇ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2018년 안전성 조사를 통해 액체괴물 90개를 포함해 321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조치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리콜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OECD가 대상(소비자·사업자)별로 마련한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 두 기관은 이번 인포그래픽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안전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제조(판매)업자를 통해 제품을 등록할 것, ▲리콜 즉시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며 행동요령에 따라 조치받을 것 등을 당부했으며, 사업자에게는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 ▲다양한 소통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리콜정보와 타당한 조치 방법을 제공할 것, ▲리콜 참여 시 보상을 제공해 참여 동기를 부여할 것 등을 권고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 및 OECD 등 다양한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1018 (21일조간) 제품안전정책과, OECD 캠페인 공동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