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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지원부
관련부서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수집일
2019.10.16
작성일
2019.10.1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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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 세계 인구 4위, 2.7억명의 인니 시장에서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신남방정책 본격화

- 온라인게임‧유통 등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시장 개방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우리기업의 인니 진출여건 향상 -

- 자동차, 문화컨텐츠, 인프라 등 상호 보완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확대 - 


1.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실질타결 공식 선언

【타결 공동선언식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9.10.16.(수) 인도네시아(인니) 땅그랑(자카르타 인근)에서 인니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장관과 함께 “한국과 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ㅇ 양국은 작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하였다.


ㅇ 이후 양측은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거쳐 지난 주 인니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타결에 합의하였다.


□ 아울러, 유명희 본부장은 루키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고,


ㅇ “인도네시아는 이미 신남방 최대이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이 예견되는 시장으로, 이번 CEPA를 통해 ‘07년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던 양국간 통상관계를 몇 단계 더 향상시켰다.”면서


ㅇ “금번 실질타결한 CEPA를 통해 통해 경쟁국 대비 다소 어려웠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했으며, 어려운 시기 국가적으로는 신남방 핵심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힘


【한-인니 CEPA 주요 내용】

상품 시장개방 : 우리나라는 수입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인니는 각각 93.0%, 97.0%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함

※ 전체 수준: (우리) (기존) 품목수 90.2%, 수입액 93.6% → (현재) 95.5%, 97.3%(인니) (기존) 품목수 80.1%, 수입액 88.5% → (현재) 93.0%, 97.0%- 인니가 특정 세부품목에 사용하는 면세제도의 효과까지 포함한 수치


ㅇ 주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등을 통해 인니 시장 수출여건을 개선하였음

-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 아울러, 인니측은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즉시철폐로 시장 개방


ㅇ 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 인니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기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 다만 경유(3-5%, 즉철),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이 높지 않은 바, 이익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ㅇ 높은 수준의 규범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들이 인니 시장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수량제한 금지 의무, 예측가능한 수입허가절차 운영, 수출입 수수료 공개 등

ㅇ 또한 복잡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단순화하고(섬유‧의류), 역외산 부품 조달이 용이한 기준을 반영(기계‧전자전기)하는 등 원산지 기준을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


- 인니가 순차적으로 인증수출자(2년내 도입), 수출자·생산자(원칙적으로 10년내 도입) 자율증명을 약속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편리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한-인니 CEPA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서비스‧투자 :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 투자자의 對인니 진출시 보호 수준을 제고


ㅇ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및 건설 서비스 등 우리 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신규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의 영업환경에 긍정적 효과

* 양국은 서비스 분류기준 상 총155개 소분야 중 각 100개 이상 양허 제공

- 특히, 게임 서비스의 경우 현재 인니內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인니측이 금번 시장개방을 약속한 것은 우리 진출 기업에게 최소한의 국내 규제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임

* 향후 인니 내 법규범 제정시, 우리 업체에게는 최소한 CEPA 양허수준 이상을 적용 보장


ㅇ 또한, 양국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SW‧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전문인력이 상호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함

* 양국은 ‘인력이동 부속서’상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 적정 교육 및 자격을 획득하고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전문직) 분야를 상호 양허함 


** 예시 :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산업 로봇 디자인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등


ㅇ 한편, 양국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한-아세안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 규범을 확보함

* MFN : 제3국과의 투자협정에서 더 나은 대우 제공시 이를 상대국 투자자에 부여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하는 조항 도입 

협력 : 양국은 경제성장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ㅇ 협력의 목적‧원칙‧분야‧방식, 협력공동위 수립,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약정(Impementing Arrangement)의 작성 등 양측이 상호호혜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


ㅇ 자동차‧문화컨텐츠‧인프라‧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 전문가교류, 개발계획 수립, 제도 마련 등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


  
첨부
1015 (17일조간) FTA협상총괄과, 한-인니 CEPA 실질타결.hwp 1015 (17일조간) FTA협상총괄과, 한-인니 CEPA 실질타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