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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지원을 위해 세제‧보조금‧입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10.16일 중앙일보 <미국 기업 886곳 유턴할 때 한국은 10곳… ‘당근’이 달랐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미국의 리쇼어링 유인책이 한국에 비해 파격적이어서 양국 간 유턴기업수가 차이가 남 ① 미국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이전에 따른 총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해 줌 ② 한국은 대기업 유턴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③ 한국은 해외공장 중 일부를 들여온 경우에는 유턴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① 동 기사의 내용 중 미국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이전에 따른 총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ㅇ 상기 내용을 담은 법률안(“Bring Jobs Home Act”)이 미 의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음 * 2014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최초 발의된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 이후 2017년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상원에 발의된 상황(‘17.1.30) ㅇ 한국은 모든 유턴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 감면, 신규‧중고설비 도입 시 관세 감면(100%) 등 세액감면을 해 주고 있음 (※ 세액감면은 세액공제보다 기업들에 유리) * (법인세 감면)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 국내 신증설 → 5년 100% + 2년 50% 해외사업장 축소 + 국내 신증설 → 3년 100% + 2년 50%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5년 100% + 2년 50%) ② 한국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입지‧설비보조금(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 통과 등 ③ 한국은 해외사업장 일부(25% 이상)만 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