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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9/24)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지원부
관련부서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수집일
2019.09.23
작성일
2019.09.2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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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9/24)


- 중국 기술 규제에 대한 해법 모색, 소비자 안전 분야 협력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9월 24일(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이하 ’한-중 TBT위원회‘라 함)」를 개최했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ㅇ 한-중 TBT위원회 개최 이래 처음으로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법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안전 분야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 수석대표: (우리측)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중국측) 한지안핑(Han Jianp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국제협력부국장


□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 RoHS: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6종(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및 화합물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ㅇ 우선,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에 따른 ‘열폭주 전이 시험*’의 경우 아직 시험항목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국제 합의가 도출된 이후 강제규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 열폭주 전이 시험: 단전지(셀)에 열폭주(①침자로 자극, ②가열장치로 자극, ③자체방법)를 가하여 열확산상태에서, 탑승자 대피시간(5분) 확보 및 경고신호 발생시켜야 함

ㅇ ‘19.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의 경우 EU와 우리나라 등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도 국외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 `07년 시행된 China RoHS 1.0보다 관리품목을 확대하고 적합성 평가 절차를 도입(China RoHS 1.0은 중국 소재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만 인정)


ㅇ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 화장품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소요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 한편, 한-중 양국은 ‘15.9월 체결한 「한-중 소비자제품안전협력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상호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및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한-중 소비자제품안전협력 MoU주요내용 >


ㅇ (범위)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용품 등 소비자제품

ㅇ (주요 협력내용) ①규제현안 및 법률 이행, ②적합성평가기관 관리 및 제조사 검사, ③제품 및 시장 사후관리에 관한 국내 사례 및 프로그램, ④모범규제관행, ⑤제품모니터링, 제품안전 및 규제집행 관례를 포함하는 위험관리 방침 개발 및 이행, ⑥정보교환(규제시스템, 사고분석, 위험경고, 제품금지 및 리콜, 요청된 제품정보, 기술규제의 개정 및 이행) 

ㅇ 자국내 위해경보시스템 및 사후관리절차 등 정보교환을 통하여, 상호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ㅇ 국내 유통되는 안전관리대상 제품 중 리콜율*이 가장 높은 중국산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우리측은 양국에서 생산·수출되는 제품의 리콜정보 공유를 위한 상시채널 가동과 불법·불량제품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등을 중측에 제안하고,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 중국산 제품 리콜율: (‘17년) 406건(48.7%) (’18) 804건(57.3%) (∼‘19.6월) 1,766건(56.2%)


 □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중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면서,


 ㅇ “미해결 의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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