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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그간 매분기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 ① 상장법인, ② 모집 ?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금번에도 지방소재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이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광주(9.18), 대전(9.19)에서 설명회를 개최 □ 금번 설명회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하여 진행 *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9년 1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부터 통합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