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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등과 관련한 고충사항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의 고충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18.6월 풍부한 현장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전문가 5명을 제4기 옴부즈만으로 신규 위촉(2년 임기)하였고, -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소비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대표도 위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