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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문제 제기
자료구분
정책
출처
외교부
관련부서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
수집일
2019.09.01
작성일
2019.09.0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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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우리측 APEC 고위대표)는 8.29(목)~30(금)간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Puerto Varas)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2. 윤 조정관은 8.30(금) 제3차 고위관리회의의 무역투자 자유화 의제를 논의하는 계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8.28(수) 확정적으로 시행한 사항에 대해 아래 요지로 발언하였다.

  ㅇ 한-일 양국이 양국간의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밀접하게 유지해온 상황에서, 일본이 역사적 문제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무역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ㅇ 일본의 조치는 아태 지역에서 비교우위에 기반하여 공고히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특히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 산업협력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며,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일본에 의존해오던 소재 및 부품의 국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를 불가피하게 취해야 하는 상황임.

  ㅇ 또한, 일본의 조치는 경제적 관계 심화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이며,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간 불균형한 상호의존 관계는 우위 국가가 언제든지 자의적 조치를 통해 정치적 무기화할 수 있음을 절실히 인식하였음.
  ㅇ 한국은 이번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3. 일본 대표는 이에 대해 일본이 취한 조치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엄격하고 적절한(stringent and appropriate)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개정한 것이지, 무역제재 조치(trade sanction)는 아니라고 대응함.

  ㅇ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무역금지 조치(trade ban)가 아니므로 글로벌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함.

  ※ 교코 카시와바라(Ms. Kyoko Kashiwabara)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특별 통상교섭관


4. 동 사안에 대해 여타 회원국 대표들은 발언을 자제함.
 
첨부 :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관련 사진.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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