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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을 법제화하여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수집일
2019.08.22
작성일
2019.08.2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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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

ㅇ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음

□ 이 과정에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 민간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0822(보도참고자료)P2P정무위의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