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으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지원부
관련부서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수집일
2019.08.23
작성일
2019.08.24
원본URL
바로가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으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 


 - 韓통상교섭본부장-英국제통상부장관, 「한-영 FTA」 정식 서명

- 산업혁신기술 등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분야 협력 강화 


 * 영-EU간 합의 없이(No-Deal) ‘19.10.31일부로 영국이 EU를 일방적으로 탈퇴


[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의의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19. 8. 22(목)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하였다. 

ㅇ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게 되었다.

□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없이 19.10.31일부로 영국이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ㅇ 한-영 양국은 FTA를 체결함으로써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한·영 FTA 주요내용 ]

□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하여, 브렉시트 이후 양국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상품 관세)

ㅇ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11.7월 발효)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간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對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中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한-영 FTA 未체결시 평균 4.73% 수출 관세 부과

ㅇ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 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서 저율 관세할당(TRQ)을 제공키로 하였다.

(원산지)

ㅇ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 또한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하여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토록 하여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적재산권)

ㅇ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여,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키로 합의하였다.

※ 주요 지리적 표시 - 한국(64개):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 영국 (2개):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국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 보호) 

□ 이와 함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서명계기에 영국 국제통상부장관과 3건의 서한에도 추가로 합의하여, 향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① 이행기간 확보시 추가협의 서한, ② 양자협력 강화 서한, ③ 고속철 정부조달 양허개선 서한

ㅇ 먼저, 영국이 EU와 탈퇴에 합의(딜 브렉시트)하여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양국은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하였다. 

ㅇ 또한, 양국은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산업혁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에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영국은 고속철분야의 양허 검토를 서명이후 신속하게 개시하고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적극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영 FTA 의의 ]

□ 첫째,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영 FTA를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ㅇ 영국은 EU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바, 이번 한-영 FTA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들은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영국기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둘째, 금번 한-영 FTA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ㅇ 노딜 브렉시트로 금번 FTA가 발효하게 되면 2년 내에 개선협상을 개시키로 하고, 

ㅇ 또한 딜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의 EU 탈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적재산권, 원산지 등 우리측 관심사항을 반영한 추가협의

□ 셋째,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양국이 혁신의 파트너로서 세계 첨단․유망산업을 주도하는 산업·혁신기술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ㅇ 양국은 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유망 5대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ㅇ 특히, 올해부터 양국의 공동펀딩 R&D사업*이 출범함으로써 양국의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기술 협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9년부터 양국이 각각 매년 30억원, 200만 파운드를 펀딩하여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대해 R&D 지원(담당기관: 韓산업기술진흥원-英 혁신청)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 평가하며

ㅇ“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은 “이번 영-한 FTA 체결을 통해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 양국 간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 향후 계획 : 비준 및 발효 ]

□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한-영 FTA 정식 서명본과 서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첨부
(23일조간 19시엠바고) FTA이행과, 한-영 FTA 정식 서명.hwp (23일조간 19시엠바고) FTA이행과, 한-영 FTA 정식 서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