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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 제정,시행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수집일
2019.08.26
작성일
2019.08.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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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와 신청일 현재 여신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정/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해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백분율 포함)를 안내 받으며

- “주요 기준”은 신용정보의 종류별* 반영 비중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각 금융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명 받을 수 있음

* 「신용정보법」상 ①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 등 거래종류 및 금액 등), ②신용도 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발생현황 등), ③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재산, 소득 등)

-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 받게 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0826_조간_개인신용평가결과에대한대응권운영기준제정시행.hwp 190826_조간_개인신용평가결과에대한대응권운영기준제정시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