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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약 1.92조원 규모,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지원부
관련부서
소재부품총괄과
수집일
2019.08.21
작성일
2019.08.2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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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약 1.92조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외의존도 해소 및 기술자립화 촉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92조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실시


□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이며, 8월말 발표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품목에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기술개발


 ◦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하였고,


 ㅇ「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면제를 추진하였다.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 :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예타 면제대상은 총 3개 사업(산업부 2, 중기부 1), 총사업비 기준 약 1.92조원 규모로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면제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서 우리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일환으로,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첨부
(참고자료 16시엠바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 추진.hwp (참고자료 16시엠바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 추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