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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지원부
관련부서
불공정무역조사과
수집일
2019.08.22
작성일
2019.08.2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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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및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19. 8.22. 제391차 무역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월 22일(목) 제39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기업이 신청한「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및「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등 2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음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조사건은 국내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에스지디자인(이하 ‘신청인’)이 국내 휴대폰 부속품 제조업체들(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된 건임


* [붙임 1]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참조


□ 무역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답변서 및 의견서 교환,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쟁점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이 제조·수출한 휴대폰 케이스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건은 ㈜버버리코리아(체크 모양의 상표권을 보유한 ‘버버리 리미티드’의 자회사)가 ‘버버리 조끼패딩’, ‘버버리 니트’ 등으로 표시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A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된 건임


 * [붙임 2]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참조


□ 무역위원회는 국내 사업자 A로부터 답변서 접수, 외부 자문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 침해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국내 사업자 A가 수입․판매한 애완동물용 의류는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조치〕 


□ 무역위원회는「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및「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결과에 따라,

ㅇ 휴대폰 제조업체 및 국내 사업자 A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출 및 수출 목적의 제조 중지(스마트폰 발광케이스) 및 수입·판매 행위 중지(애완동물용 의류), 재고 폐기처분 등의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스마트폰 발광케이스)하였음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입 및 수출 행위가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6개월 이내)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음


 【붙임】1.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2.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개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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