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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적정의견 비율은 98.1%로 전기(98.5%) 대비 0.4%p 하락 * 117개 회계법인이 감사한 상장법인 2,230사의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 -23개 회계법인이 상장법인 43사에 대해 비적정의견(한정 8사, 의견거절 35사)을 표명하여 2017회계연도(32사)보다 11사 증가 - 감사인 지정기업의 비적정의견은 전기 대비 12사 증가한 반면, 자유수임기업의 비적정의견은 1사 감소 - 주요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감사범위제한과 계속기업의 중요한 불확실성임 (시사점) 적정의견 비율의 하락은 감사인 지정기업의 증가 및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기업은 변화된 감사환경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충실한 입증자료 등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 - 감사인은 기업의 감사위험에 비해 과도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정감사업무 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간의 충분한 소통을 유도하고, 상호간 논의과정을 조기에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 * 보도자료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19.6.13.)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