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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예정대로 ’20.9.1일부터 시행하되, ㅇ 거래규모가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행시기를 1년 연기 ㅇ 同 제도의 근거인 행정지도(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법제화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