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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차질없이 이행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수집일
2019.08.08
작성일
2019.08.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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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예정대로 ’20.9.1일부터 시행하되,

ㅇ 거래규모가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행시기를 1년 연기

ㅇ 同 제도의 근거인 행정지도(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법제화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0807(보도자료)장외파생상품거래증거금제도를국제기준에맞게차질없이이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