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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유턴 쉬워진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지원부
관련부서
해외투자과
수집일
2019.08.12
작성일
2019.08.1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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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 유턴 쉬워진다” 


-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 동 내용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8.13일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13(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안은 8.16(금) 시행 예정)

* 유턴기업 요건 : ①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②제조사업장 운영, ③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시행령), ④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시행규칙), ⑤국내에 신·증설

ㅇ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시행령),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시행규칙)이 완화된다.


□ 한편,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첨부
0812 (13일조간) 해외투자과, 유턴기업 인정 쉬워진다.hwp 0812 (13일조간) 해외투자과, 유턴기업 인정 쉬워진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