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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19.8.1부터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시행 <주요 개선내용> ①기한이익 상실 사유 축소 ②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③기한이익 상실 및 부활 사실 안내 강화 ④담보물 처분 기준 마련 ⑤철회,항변권 적용 여부 안내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