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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추진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수집일
2019.07.30
작성일
2019.07.3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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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19.8.1부터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시행

<주요 개선내용>

①기한이익 상실 사유 축소
②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③기한이익 상실 및 부활 사실 안내 강화
④담보물 처분 기준 마련
⑤철회,항변권 적용 여부 안내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0731_조간_여신전문금융회사의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개선추진.hwp 190731_조간_여신전문금융회사의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개선추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