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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총 2회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금번 설명회를 통해 新외감법 개정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등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