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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7.19.)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지원부
관련부서
산업정책과
수집일
2019.07.19
작성일
2019.07.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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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7.19.)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 19.(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간담회 참석자 : 외교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ㅇ 정부는 동 회의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동향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공유하는 한편,

-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음

□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및 일본 조치와 관련된 단기적․근원적 대응방향에 대해 면밀히 종합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하였음

ㅇ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음

ⅰ)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 추진

ⅱ)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

▪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7월말)

ⅲ)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


  
첨부
(보도자료) 190719-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최종).hwp (보도자료) 190719-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