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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 실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수집일
2019.06.24
작성일
2019.06.2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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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매분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 ① 상장법인, ② 모집 ,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금번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회사들을 위해 서울(금융감독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금번 설명회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하여 진행

*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9년 1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부터 통합 실시 

-특히,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비상장법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 실시 개요를 개별 회사에 별도로 안내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0624_석간_기업공시역량강화를위한설명회실시.hwp 190624_석간_기업공시역량강화를위한설명회실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