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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매분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 ① 상장법인, ② 모집 ,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금번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회사들을 위해 서울(금융감독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금번 설명회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하여 진행 *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9년 1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부터 통합 실시 -특히,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비상장법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 실시 개요를 개별 회사에 별도로 안내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