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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상호금융조합의 이용자가 원리금 연체 등으로 만기도래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 차주가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원금상환의무와 함께 연체이자가 크게 증가하고 조합은 담보권 실행 및 보증채무 이행요구 가능 -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조합이 대출이용자(차주,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서면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이용자의 서면통지 생략신청이 지나치게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사항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됨 ◈ (개선)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를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가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 불이익 사항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는 한편, * 대출(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 양식 개정, ? 업권 공통의 ‘서면통지 생략신청서’ 마련 - 조합이 서면이외에 SMS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알리도록 개선 ◈(기대효과) 통지생략이 최소화되어 조합과 이용자간 불필요한 법적분쟁,민원 감소가 예상되고, 정보제공 강화로 이용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