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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수집일
2019.06.17
작성일
2019.06.18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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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

*(예시) 대출 1억원을 받는 경우 담보신탁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시(13.5만원) 보다 약 3.7배(36.5만원) 더 부담

- 또한,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이나,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주체 등 안내가 없음

▣ (개선)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대부분 부담토록 개선

*(예시) 담보신탁을 통한 1억원 대출시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50만원 → 7.5만원으로 대폭 경감 (42.5만원↓)

-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안내

▣ (기대효과) 차주가 부담해 온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함에 따라 차주는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 절감 가능

*’18년 기준 총 345억원 추정(담보신탁을 통한 대출 14,552건 대상)

-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을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

*(예시) 1억원 대출시 차주 비용부담 : 근저당권 설정(13.5만원) vs 담보신탁(7.5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0618_조간_상호금융조합부동산담보신탁대출이용자의수수료부담이대폭경감됩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