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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18.12.31.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未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 -설명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