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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 금융위 의결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수집일
2019.06.13
작성일
2019.06.14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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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9.6.12일(수)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하였음*

* 개정안 사전예고(5.14∼6.3) → 행정지도 심의위(6.5∼6.10) → 금융위 의결(6.12)

□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18.7.2일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7개 금융그룹*에 모범규준을 시범적용(1년 시한)
※ 국정과제 24-4
* (시범적용 7개 금융그룹)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ㅇ 이번 개정은 1년간 제도를 시범운영*하면서 제기된 금융그룹 건의사항,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

* 추진경과 ⑴’18.1월 제도 도입방안 발표 → ⑵’18.7월 모범규준 시범운영 ⑶’18.8~11월 금융그룹 현장점검 → ⑷’18.6월,11월 법 제정안 발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0612(보도자료)금융그룹의감독에관한모범규준개정·연장_FN.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