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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지원부
관련부서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수집일
2019.06.10
작성일
2019.06.1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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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노딜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영 무역・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

- 韓통상교섭본부장-英국제통상부장관, 「한-영 FTA」 원칙적 타결 선언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6.10.(월)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ㅇ 이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 그간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16.6월)된 이후 신속히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16.12월)하여 비공식 협의를 개시하였다. 

ㅇ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노딜 브렉시트)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19.1월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 성격의 한-영 FTA 추진에 합의하였고,

* 영국이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여 한-EU FTA 적용 중단

ㅇ 단기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한-영 FTA를 통한 통상관계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

□ 금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로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종합적・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행기간 확보, 브렉시트 시한 추가 연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 

□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하여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둔 바, 

(상품 관세)

ㅇ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對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中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한-영 FTA 未체결시 평균 4.73% 수출 관세 부과

ㅇ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고,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하여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키로 하였다.

첨부
(10일석간 10시20분 엠바고) FTA이행과, 한영FTA 원칙적 합의.hwp (10일석간 10시20분 엠바고) FTA이행과, 한영FTA 원칙적 합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