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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5. 22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메지온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의 조치를 하였음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6개사*1, 내부회계관리자 2인*2 및 5개*3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1,500만원)를 부과하였음 *1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을 미구축 *2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