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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7일(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을 활성화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④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