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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16일(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 ②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18.12.31.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①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② 폐업 등 미보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