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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 1년의 운영 평가 및 향후 보완-개선방향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9.04.11
작성일
2019.04.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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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17.12월)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지난 1년간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제재업무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운영

- ‘18.1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권익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제재대상자의 제재심 안건 사전 열람범위를 확대

- ‘18.4월부터는 제재심의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를 전면시행**하고, 직권재심 대상도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0412_조간_제재심의대심방식심의전면시행1년의운영평가및향후보완-개선방향.hwp 190412_조간_제재심의대심방식심의전면시행1년의운영평가및향후보완-개선방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