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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상임감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최초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9.03.29
작성일
2019.04.0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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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9.3.28.(목) 대형 상호금융조합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 상임감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최초 개최하였음

-이번 워크숍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제도 혁신방안과 ’19년도 검사?제재심의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 상임감사 의무 도입 : 【농협】자산(말잔) 1조원 이상(‘17.12월), 【신협】 자산(평잔) 2천억원 이상(’18.4월)

-조합의 주요 금융사고 사례와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을 공유함으로써 조합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법규 자율준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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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90328_14시이후_상호금융조합상임감사내부통제강화워크숍최초개최.hwp 190328_14시이후_상호금융조합상임감사내부통제강화워크숍최초개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