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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9.3.28.(목) 대형 상호금융조합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 상임감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최초 개최하였음 -이번 워크숍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제도 혁신방안과 ’19년도 검사?제재심의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 상임감사 의무 도입 : 【농협】자산(말잔) 1조원 이상(‘17.12월), 【신협】 자산(평잔) 2천억원 이상(’18.4월) -조합의 주요 금융사고 사례와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을 공유함으로써 조합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법규 자율준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