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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금감원-제주은행, 금융사기 피해예방 업무협약(MOU) 체결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9.03.23
작성일
2019.03.2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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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과 금융감독원, 제주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금융사기 대응강화) 제주도와 금감원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은행은 불법금융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탐지 및 대응역량 강화

-(피해예방활동) 금융사기 예방 홍보,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 상호간 불법금융 피해예방 사업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0322_(보도자료) 제주도-금감원-제주은행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최종송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