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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조합에 맞춤형 내부통제 컨설팅 제공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9.03.20
작성일
2019.03.2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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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조합 : 총 30개(신협 14개, 농협 4개, 수협 6개, 산림조합 6개)

◈ 실시기간 : ‘19.3월~11월(총 15주)

◈ 실시방법 : 

- ‘내부통제 운영 진단표’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취약요인 개선계획 수립 지도

- 고객의 불편사항 등 의견(‘현장의 소리’)을 수렴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각 중앙회 및 관련부서와 공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90321_조간_영세조합에맞춤형내부통제컨설팅제공.hwp 190321_조간_영세조합에맞춤형내부통제컨설팅제공.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