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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ㅇ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 예정 □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ㅇ 다만, 협상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금융당국은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충분히 설명토록 지도, 수익자부담원칙 강화 등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취지 및 여전법 관련규정 등 지속적 홍보 등 □ 가맹점계약 해지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도 모두 피해를 보게되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양 당사자간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함 □ 아울러,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